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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천시, OCI에 1200억 지방세 추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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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OCI(옛 동양제철화학)가 인천시로부터 지방세 1200여 억원을 추징당하게 생겼다.

인천시에 따르면 설연휴 직전인 지난 20일 송영길 시장이 감사관실과 세정과 등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올라온 OCI의 100% 자회사 ㈜DCRE에 대한 지방세 추징 서류에 최종 결재했다.
관할 남구청이 2008년 5월 OCI 측에 지방세 500여 억 원을 감면해 준 조치가 잘못됐으므로 취소하고 당초 부과액에 100%의 가산세, 이자 등을 더해 1200여 억 원을 추징하라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남구청이 조만간 정확한 세액을 결정해 OCI 측에 부과하게 된다.

남구청은 당시 OCI 측이 인천 남구 소재 155만여㎡의 공장 부지를 재개발하기 위해 자회사 ㈜DCRE를 설립해 토지ㆍ건물 소유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500억 원 대의 취ㆍ등록세 요인이 발생했으나 감면해줬었다.

"부채와 자산을 모두 인수한 적정한 기업 분할"이라는 OCI 측의 주장을 100% 수용한 조치였다. OCI 측은 공장 부지를 재개발해 수용 인구 2만2000여 명의 소규모 신도시를 지을 생각으로 100% 지분 출자한 자회사 ㈜DCRE를 설립했으며, 원활한 개발 추진을 위해 토지ㆍ건물 소유권까지 넘긴 터였다.
하지만 인천시는 최근 남구청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감면 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해 추징하기로 내부 의견을 정했다. 당시 ㈜DCRE가 OCI로부터 떨어져 나오면서 지방세를 감면 받으려면 해당 부지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모두 승계했어야 했다. 그러나 공장 부지 일부에 쌓인 폐석회 처리 비용 등과 관련한 '부채'를 승계하지 않아 세금 감면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OCI와 ㈜DCRE 측은 "적법한 요건에 따라 기업분할이 이뤄졌으며, 지방세 감면도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법정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DCRE측 관계자는 "폐석회 처리 비용을 자회사 ㈜DCRE가 승계하지 않은 것은 2003년 인천시-시민단체들과 공장부지에 쌓인 폐석회처리와 관련해 처리 비용을 OCI 측이 대기로 했기 때문"이라며 "법적 자문을 충분히 받아 기업 분할을 진행했으며, 경제적 실질의 변화가 없으므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와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남지부 등은 최근 성명을 내 "1200억원은 2008년도 인천시 세입예산 중 취ㆍ등록세 합계 금액의 7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라며 "이런 엄청난 규모의 세금 감면은 담당 공무원의 판단착오가 아니라면 특혜라고밖에 할 수 없다"며 추징과 진상 조사 등을 요구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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