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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쇼핑-CS유통 인수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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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롯데쇼핑의 CS유통 인수가 조건부 승인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과 CS유통의 기업합병과 관련, 독과점이 예상되는 대전 유성구 송강동 굿모닝마트 송강점을 6개월 안에 제3자에게 매각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전 유성구 송강동, 관평동 지역은 두 업체의 기업결합시 시장점유율이 94.9% 상승하고, 신규진입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 가격인상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의 CS유통 인수에 따라 롯데쇼핑과 굿모닝마트(CS유통 직영점)가 현재 경쟁하는 지역 중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지역 등 '경쟁제한 추정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1곳(대전 유성구 송강동)과 독과점 우려가 있는 '안전지대 미해당 지역' 3곳(서울 서초구,동작구, 경기도 의정부, 강원 춘천) 등 4곳에 대해 집중 심사를 벌였다.

서울 서초구와 동작구 등 안전지대 미해당 지역 4곳에 대해선 주변에 대형 개인 슈퍼마켓이 있는 만큼 독과점의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 향후 5년간 CS유통의 임의가맹점(공동 브랜드 사용)인 하모니마트에 대해 점주와 계약변경을 못하도록 하는 한편, '롯데'라는 상호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앞으로 독과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경기도 시흥 조남점과 평택 팽생읍 팽성점, 대전 유성구 원내점, 서산 서산동문점 등을 롯데쇼핑의 직영점으로 인수할 때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했다.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를 운영 중인 롯데쇼핑은 기업형슈퍼마켓(SSM)인 275개의 롯데슈퍼 직영점과 40개의 가맹점을 갖고 있는 SSM 시장에서 점유율 2위 업체고, CS유통은 직영점 35개와 임의가맹점 176개를 운영하는 SSM시장 7위 업체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가 기업형슈퍼마켓(SSM) 확장에 제동을 건 첫번째 사례라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로 기존 점포의 인수를 통한 대기업의 SSM 확대에 따른 독과점 폐혜를 차단할 수 있게 됐다"며 "대형유통업체가 가맹점을 직영점으로 인수하는 형태로 SSM을 확장하는 경우 독과점의 심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장에 보였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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