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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특허 횡포 막는다"..공정위,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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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이동전화 중계기를 생산하는 A업체는 SK텔레콤에게 중계기를 납품하면서 중계기에 적용되는 SKT의 특허기술 라이센스 계약을 맺었다. A업체가 중계기 관련 특허기술을 이용하는 대가로 SKT에 로열티를 지불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SKT는 계약서에 '관련 특허가 무효나 취소, 미등록되도 로열티를 계속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 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불공정 특허 라이센스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기술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위반 유형을 정리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우선 특허권을 매개로 가격이나 생산량, 거래조건 등을 담합하는 행위와 특허권을 가진 사업자가 경쟁사를 배제하거나 차별적인 라이센스 계약을 맺는 경우 등 공정거래위 위반에 대한 5가지 유형을 제시했다.

예를 들면 대기업이 자사 제품에 적용되는 특허기술에 대해 중소기업과 라이센스 계약을 맺으면서 '관련 특허가 무효나 취소되도 로열티를 계속 지급해야 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특허권 상실 이후 기술료 지급을 요구하는 행위는 특허 무효화의 위험을 납품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행위"라며 "특허권 이 효력을 상실된 이후에는 관련 기술료를지급하지 않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특허기술을 받아 사용하는 업체가 독자적인 개량기술을 개발해도 원래 특허권을 가진 업체에게 개량기술이 특허권이 돌아가도록 한 계약과 특허권을 가진 기업이 라이센스 계약을 맺은 기업에게 다른 경쟁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도 불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쉬운 가이드라인으로 특허 라이센스 계약에서 대기업의 법 위반 위험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였다"면서 "특허권 남용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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