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불공정 특허 라이센스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기술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위반 유형을 정리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예를 들면 대기업이 자사 제품에 적용되는 특허기술에 대해 중소기업과 라이센스 계약을 맺으면서 '관련 특허가 무효나 취소되도 로열티를 계속 지급해야 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특허권 상실 이후 기술료 지급을 요구하는 행위는 특허 무효화의 위험을 납품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행위"라며 "특허권 이 효력을 상실된 이후에는 관련 기술료를지급하지 않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쉬운 가이드라인으로 특허 라이센스 계약에서 대기업의 법 위반 위험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였다"면서 "특허권 남용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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