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정식품은 2008년 2월~2010년 7월 삼육식품과 매일유업과 짜고 가격을 올렸다 적발됐다.
그러나 정식품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고 공정위는 11월 다시 전원회의를 열고 10% 과징금 감면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절차에 따라 제기된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금유위기가 예상되면서 재정부담 등 형평을 감안했고, 과거 유사한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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