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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100세 노모 가정에 효도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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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이상 어르신 부양 가정에 연 20만원 효도수당 지급, 어르신 공경사례 전파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효문화 확산과 건전한 가족문화 정착을 위해 만 100세 이상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있는 가족에 효도수당을 지급한다.

효도수당 첫 신청자는 신월1동에서 100세 노모를 모시고 있는 세대.
추재엽 양천구청장

추재엽 양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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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형편임에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진심을 다해 모시고 있는 가정으로 그 효심이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

양천구 효도수당은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제도로 양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의거, 양천구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10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에게 연 20만원을 지급한다.

추재엽 양천구청장은 "‘어르신 공경’을 구정의 목표로 세워 가족의 근간이 부모 공경이며 가정에서 경로효친사상이 정착될 때 사회적으로 효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급하는 효도수당은 100세 이상 어르신을 정성을 다해 실제로 봉양하고 있는 가정을 일일이 방문 확인, 지급하는 것으로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에 대한 미담사례를 직접 발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추재엽 양천구청장은 “민족 대 명절인 설 이전에 효도수당을 지급하게 되어서 기쁘며 효도수당을 받는 세대에 대해서 효행자 표창 등을 적극 검토, 노부모 공경의 사상이 적극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어르신 공경 으뜸 양천구로써 자리매김을 위해 앞으로 더욱 정진할 뜻을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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