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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섬·용산 등 초고층빌딩에 100평이상 펜트하우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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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대학 기숙사에 실당 4000만원 지원

초고층 빌딩 조감도. 왼쪽 위는 현대엠코에서 건설 계획을 잡고 있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아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오른쪽은 롯데월드타워.

초고층 빌딩 조감도. 왼쪽 위는 현대엠코에서 건설 계획을 잡고 있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아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오른쪽은 롯데월드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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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4월부터는 50층(높이 150m 이상) 이상 초고층 빌딩에 100평 이상 펜트하우스를 건립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VVIP를 위한 특급 펜트하우스를 지을 수 있게 된 셈이다. 뚝섬과 용산 등지에서 추진중인 초고층 빌딩에 이 같은 초고급 주택이 들어설 전망이다.

또 대학생 주거 안정을 위해 대학교가 기숙사를 건립할 경우 한 실당 4000만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으로 하위법령을 개정키로 하고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

하위법령은 초고층 복합건축물내 공동주택의 단위가구별 규모 제한을 배제토록 했다. 초고층 복합건축물내 공동주택은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 대상 여부에 관계없이 가구별 규모제한 적용을 제외해 초대형 평형을 들어설 수 있게 허용한 것이다.

현재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중 초고층(50층 또는 150m이상) 복합건축물내 공동주택은 지침을 통해 가구별 면적 제한(297㎡)을 적용받지 않는다. 하지만 건축허가대상인 주상복합건축물내 공동주택은 초고층 복합건축물인 경우 297㎡ 면적제한이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개정안이 적용되면 현재 서울시와 용도변경을 위해 협의 중인 뚝섬 현대차 초고층 빌딩(서울숲 글로벌비즈니스센터, GBC), 용산역세권 랜드마크 빌딩 등 초고층 빌딩 건립시 초고급 펜트하우스가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의 다양화 측면에서 펜트하우스 건립 기준을 완화했다"며 "법안 시행 이후 인허가되는 초고층 빌딩의 펜트하우스는 면적의 상한선 없이 지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으로 대학 기숙사 건립을 지원하도록 했다. 준주택에 대학 기숙사를 포함시켜 각 대학교가 기숙사 건립때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지원규모는 ㎡당 80만원까지다. 이자는 약 2% 수준이며 20년뒤 상환 조건이다. 기숙사의 경우 최대 50㎡ 규모로 지어진다는 점에서 한 실당 약 4000만원이 지원되는 셈이다. 다만 각 대학교에서 실질적으로 기숙사를 건설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준주택은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이 있다.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범위도 법인장부상 택지가액까지 포함키로 했다. '12.7' 대책 후속 조치다. 지금은 분양가상한제상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대상이 한정돼 있고 인정범위도 감정평가금액의 120%내로 제한돼 있다. 사업자의 실소요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감정평가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개정안은 법인장부상 기록된 택지가액을 실매입가 인정대상에 포함하고, 실매입가 인정범위를 감정평가액의 120% 또는 공시지가의 150%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바꿨다.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기준도 완화한다. 주택관리사보가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주택 규모를 50가구 이상으로 바꾼다. 현행 500가구 미만의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150-500가구)에서 기준이 완화된 셈이다.

대한주택보증의 환급이행 요건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정부는 보증사고시 공사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어 정상입주가 가능한 사업장임에도 분양대금을 환급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주택의 정상적인 건설 및 입주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공정률 80% 이상인 사업장은 환급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정률 80%인 사업장은 주택 기본 성능이 어느 정도 완비되고 인테리어 작업 등만 남아, 4~5개월 이내 준공이 가능한 주택으로 감리자가 확인해야 한다.

이외에도 공동주택 공용부분 수선시 고효율기자재 등을 의무 사용토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을 개선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관련 의견은 2월5일까지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2110-8233)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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