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직권말소 후 30일 이상 소요되던 신규영업처리를 즉시 처리로 개선, 서울시 하반기 민원 MVP에 뽑혀
위생업소 무단폐업 장소에 제3자가 신규영업 신고를 할 경우 폐업업소를 직권말소 처리해야해 최소 30일 이상 신규영업처리 기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해결한 것이다.
또 무단폐업한 기존 영업주가 건물주 혹은 후임 신규영업자에게 폐업신고를 하는 조건으로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는 부당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구로구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률자문을 받아 직권말소 처리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무단폐업이 확인되고 임차인과 건물주 피해가 우려돼 양자가 동의할 경우 조건부로 즉시 영업신고 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제도를 변경했다. 단 직권말소 기간 중 문제가 발견될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철회한다.
서울시는 제도개선의 긍정적 효과를 반영해 전 자치구로 횡단전개했으며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도 규제개혁과제로 선정했다.
‘서울시 민원 MVP’란 적극적인 민원처리와 제도 개선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기관)을 발굴, 표창, 격려함으로써 시민감동 민원서비스제도를 정착하기 위해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다.
한편 2011 하반기 민원 MVP에는 구로구 위생과 식품위생팀을 비롯 중랑구 민원여권과(민원응대 서비스 우수), 광진소방서 예방과(스피드지수 우수) 등 7개 부서(팀)가 선정됐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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