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내년 7월부터 동물 의약품도 수의사의 처방전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이에따라 내년 7월부터는 항생제, 생물학제재, 마약류 등 주의 동물의약품을 가축에게 투약하기 위해서는 수의사의 처방전을 받아야 한다.
처방전은 전국 모든 동물병원에 소속된 수의사는 물론 지자체별로 위촉된 공공수의사 760명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수의사를 상시 고용한 농장의 수의사도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수의사가 처방하는 동물 의약품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정약품 과잉투입과 리베이트로 인한 약값 인상 방지대책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년 6개월'로 정해 농가에서 제도 개선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두기로 했다. 개정 법률안은 이달 중순 공포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전염병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면서 농가에서 자의적으로 동물 의약품을 남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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