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검역검사본부 본부, 축산물위생감시전담반, 소비자단체 소속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 합동으로 진행하며, 선물용 또는 제수용 축산물을 취급하는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등이 점검 대상이다.
검역검사본부 관계자는 "축산물 유통기한 위·변조 또는 경과제품 판매행위, 식육(쇠고기)의 등급 허위표시 및 축산물의 표시기준 위반 등 소비자를 속여 이익을 챙기는 영업행위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