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인 리콜을 실시 한다고 8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2006년 4월 18일 부터 2011년 4월 6일 사이에 제작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차 5차종 2424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9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개선된 히터내장형 연료필터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수입사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 문의(080-001-1886)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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