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방문판매원은 의무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고, 임원의 퇴직금에도 상한성이 생긴다. 공익법인의 인건비가 1인당 연간 8000만원을 넘기면 세금이 무거워 진다.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을 때 무는 과태료는 비싸지며,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면 1억원 이하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과세 근거가 마련돼 앞으로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감 받는 법인의 대주주가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 증여세는 일감 받은 기업의 세후 영업이익에 30%를 초과하는 거래비율과 3%를 초과하는 지분 비율을 곱한 금액에 대해 산정한다.
예를 들어 세후 영업이익이 1000억원인 회사가 특수관계법인과 80%의 거래를 하고, 지배주주나 친족인 대주주가 이 법인의 주식 50%를 가지고 있다면, '1000억원x(80%-30%)x(50%-3%)' 즉 235억원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여기에 50%의 증여세율을 적용하고, 4억6000만원의 누진공제(적용되는 증여세율이 높으면 일정 금액을 대상에서 빼주는 제도)를 하면 이 기업은 112억9000만원을 증여세로 내게 된다.
이와 함께 한도가 없었던 임원의 퇴직금은 퇴직 전 3년 평균 급여의 10%에 근속 연수의 세 배를 곱한 금액 을 상한선으로 정했다. 장학·사회복지법인이 인건비를 부풀려 변칙 상속·증여를 시도하지 않도록 연봉 8000만원을 초과하는 인건비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아닐 경우 상속·증여세나 법인세를 무겁게 문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가 무거워 진다. 20억원 이하일 경우 종전 3%에서 4%로 과태료율이 올라간다.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일 경우 종전에는 '20억원 초과액X 6%'에 6000만원을 더해 과태료를 물렸지만, 앞으로는 '20억원 초과액 X7%'에 8000만원을 더해 과태료를 정산한다. 50억원을 초과하면 50억원 초과액의 10%에 2억9000만원을 더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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