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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시판중인 샴푸 등 계면활성제 독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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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은 6일 "현재 판매되고 있는 세척제나 샴푸 등의 계면활성제 성분은 저혈압, 의식소실, 호흡부전 등의 치명적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홍세용 순천향대 천안병원 교수팀이 제초제 등 농약의 계면활성제를 연구한 결과는 계면활성제를 마실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 세척제나 샴푸의 사용 특성상 계면활성제 성분이 물로 씻겨 내려가기 때문에 인체 위해성이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식기세척기의 경우 피부자극 등을 감안해 pH 6.0~10.5의 사용농도로 관리되고 있으며, 사용 후 세척제 성분이 남지 않도록 반드시 마실 수 있는 물로 헹구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손세정제, 샴푸 등은 즉시 물로 씻어내는 사용방법을 고려할 때 안전성 우려가 없다는 설명이다.

현재 국내에서 계면활성제에 대해 화장품 및 의약외품에서 별도의 규제는 없고, 유럽·일본·미국 등도 마찬가지다.

식약청은 "농약 외에 세제, 비누 등 생활용품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계면활성제 성분들은 물에 잘 녹는 용해도가 큰 화학물질로 인체에 축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날 홍세용 교수팀은 지난 3년간 계면활성제의 세포독성 여부 및 농약중독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환자 107명을 분석한 결과, 계면활성제가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을 일으킨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상당수 농약중독이나 이에 따른 사망이 실제로는 계면활성제의 독성 때문이라는 것이다.

교수팀은 또 계면활성제가 인체에 축적됐을 경우 체내 유전자 변형을 일으킬 수 있고, 반복되다 보면 암이나 만성적인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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