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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불량식품 확인·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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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2012년도 식품안전관리 강화 정책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오는 3월부터는 소비자가 식품을 구입할 때 스마트폰을 이용해 회수 대상인지를 직접 확인한 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문제가 있는 경우엔 스마트폰으로 신고도 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2년도 식품안전관리 강화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오는 3월부터 부정불량식품 소비자 식별체계가 도입된다. 소비자가 식품을 구입할 때 스마트폰을 이용해 정부의 수거·검사를 확인해 구입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회수 사실 조회와 신고·제보가 가능한 소비자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은 3월부터 보급될 예정이다.

또 식중독균을 유전자 분석(PFGE)해 식중독균 혼입 단계를 추적함으로써 추가 확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예방적 감시 체계를 도입키로 했다. 학교 등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동식 식중독균 검사차량(3대)이 현장이 출동해 3~4시간 내 식중독 유발세균의 유전자를 선별, 원인 식품 판별에 활용하는 식이다.

식품업체의 위생관리 기준도 엄격해진다.
국내 수입·유통되는 식품 중 부적합률이 높거나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경우 해당 업체는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미리 검사를 받아야 한다.(검사명령제) 12월부터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신규 영업신고 요건이 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라, 선진국 수준의 GHP가 적용된다. 기존 영업자 역시 2015년까지 등록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중금속·곰팡이독소·다이옥신·벤조피렌 등 식품 중 유해물질의 노출 수준을 모니터링한 뒤 5년 마다 정기적으로 평가·개선하는 유해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콩류·곡류·과채류 등 9개 농산물과 우유류·잼류·젤리·식용유지류의 납, 카드뮴 등 중금속 기준과 면류·시리얼류의 곰팡이 독소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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