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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석 C&그룹 회장, 항소심서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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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경제범죄를 저지른 임 회장, 1심(징역 10년)보다 줄어든 징역 7년 선고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경영인으로서는 이례적으로 1심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C&그룹 임병석(50) 회장이 항소심서 형량이 다소 줄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안영진 부장판사)는 5일 대출사기, 횡령, 배임 등 1조원 대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 회장에게 1심(징역 10년)보다 줄어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에 끼친 피해가 적다고 할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으며 대부분 범죄가 그룹 회생이라는 목적을 위해 행해진 점을 고려할 때 1심에서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회장은 지난 2004년 계열사인 C&해운이 보유한 선박을 매각하면서 허위계약서로 90억여원을 빼돌려 채무상환에 쓰는 등 회삿돈 256억 원을 횡령하고 2007년 C&상선이 선박을 고가에 사들이게 한 것을 비롯해 회사에 1612억원의 손해를 끼쳤으며 분식회계를 통해 재무상태가 건전한 것처럼 속여 1조543억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구속기소됐다.

임 회장은 지난 2006년 효성금속을 인수한 뒤 회사 부동산을 팔아 인수 때 빌린 돈을 갚는 방식으로 회사에 207억원의 손실을 입히고 부실 계열사인 C& 라인에 다른 계열사 자금 680억여원을 지원토록 지시해 계열사에 큰 손실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잘못된 기업가 정신으로 계열사 운영자금을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주주, 채권자, 근로자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잘못을 반성하긴 커녕 책임을 부하직원과 금융위기에 돌려 무책임한 기업가의 모습을 보였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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