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28일 성명을 내 "(영화 ‘도가니’등으로 불거진)미성년자 및 장애인 대상 성폭행 사건 관련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했음에도 이러한 기준이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사건 판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날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소년1단독 나상훈 판사는 지적장애 3급 A(15)양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된 B(17)군 등 16명에게 보호자에게 6개월 감호 위탁, 100시간 이하 수강명령 등의 소년보호처분을 내렸다.
소년보호처분은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19세 미만 소년범에게 법원이 사회봉사 보호감찰, 민간위탁기관 교육, 상담·입원치료 등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판결을 접한 대전지역 5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전 지적장애여성 집단성폭행 엄중수사·처벌 촉구 공동대책위원회'는 "무죄나 다름없는 처분으로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극렬히 반발했다.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지난달 '아동·장애인 성범죄 양형 개선방안 공개토론회'를 열어 미성년자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처벌 과정마다 논란이 된 ‘합의’ 및 ‘친고죄 폐지’문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양형위는 이날 토론회서 미성년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소년부 송치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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