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약품 처방을 대가로 병·의원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불제약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47개 병·의원에 84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줬고, 78개 병·의원에게는 3300만원을 들여 회식비와 골프비용을 지원했다. 또 23개 병원에는 1100만원 상당의 컴퓨터와 PDP, TV 등을 제공하기도 했다. 4개 병원에는 약품을 납품하고 받아야할 잔액 600만원을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자사 약품 처방판매를 약속받았다.
공공기관 소속 병원에는 운영비를 지원했고, 대학병원과 의대 동문모임 등에도 회식비를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처리결과를 보건복지부에게 통보하고,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측도 처벌받는 쌍벌죄 시행 이후 리베이트 수단이 교묘해질 것으로 보고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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