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두 회사간 M&A는 허용하되, 3.5인치 부분의 생산관련 주요 자산의 매각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웨스턴디지털이 생산가동률 85%에 도달한 비비티테크놀로지를 인수하면 가격인상이나 공급량 축소해도 이에 대항할 수 있는 경쟁회사가 전무하다는 판단이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외국 기업간 M&A 심사에서 외국 경쟁당국과 국제공조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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