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라운 것은 적발된 2000여명 가운데 의사가 무려 1664명에 이른다는 사실이다. 의료 컨설팅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200명을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제외했는데도 그렇다. 의사들의 도덕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하기야 얼마 전에 리베이트를 서로 많이 갖겠다고 주먹질까지 한 대학병원 의사들도 있었을 정도니 그리 놀랄 일만도 아니다.
리베이트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근절시켜야 마땅하다. 제약사들은 리베이트를 약값에 얹고 애꿎은 국민은 그 부담을 떠안게 된다. 많게는 약값의 25%에 이르는 리베이트를 없애면 약값의 거품을 얼마든지 뺄 수 있다. 특히 리베이트 규모는 연간 2조~3조원에 이른다. 지난해 건보재정 적자 1조3000억원을 메우고도 남는 금액이다.
정부는 리베이트의 뿌리를 뽑는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의사면허 정지 대상을 500만원 이상의 벌금에서 더 낮추거나 아예 일정 금액 이상의 리베이트 액수로 정하는 등 처벌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강연료나 설문조사, 세미나 명목 등 편법을 동원한 검은돈의 차단책도 강구해야 한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와 수입회사, 도매상뿐 아니라 리베이트를 제공하면 컨설팅 업체든 누구든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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