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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개정안, 세무사의 이익만 챙긴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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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형 회장, ‘공인회계사회 분노..위헌 소송 준비 할 터’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세무사 출신 국회의원 몇 명과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세무사의 이익만 보장하기 위한 잘못된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권오형 한국공윈회계사회 회장은 23일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21일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에서 공인회계사 합격자에 대한 세무사 자격 부여 폐지(자격 박탈)를 골자로 한 ‘세무사법’개정안에 대해 합의한 것을 신랄하게 비난했다.
권오형 회장은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이 위헌요소와 법체계상 문제가 많아 앞으로 국회 처리절차에 있어서 강력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인회계사는 세무사 자격제도 창설(1961년)이전부터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해 왔다.

하지만 1989년 재무부(현 기획재정부)에서 세무사법을 전면 개정해 공인회계사·변호사는 자기 이름으로 업무를 행하지 못하고 세무사 명칭으로만 업무를 수행하게 하면서 논쟁의 시초가 됐다.
즉 공인회계사의 업무 가운데 30%가 세무 업무로 상당수 비중을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인회계사라는 명칭을 쓰지 못한 채 세무사의 이름으로 담당 업무를 봐왔던 것이다.

공인회계사측에 따르면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민적 논의가 생략됐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납세편의를 무시하고 자격사간 분쟁만 부추기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세무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무사만을 위한 세무사에 의한 편파적인 법안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부여’ 를 폐지할 경우, 타 자격사인 공인회계사는 세무사법의 관리?감독, 징계 등의 구속을 받을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공인회계사법을 전면 개정해 세무대리에 관한 권리, 의무 규정을 담는 개정과 아울러 국세기본법 등 관련 세법령의 개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공인회계사측의 입장이다.

권 회장은 “동일한 조건의 변호사 제외된 것도 의심스럽다”며 “변호사를 포함 할 경우 자칫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가 되지 못할 것을 우려한 게 아닌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의 이익만을 챙기기 위한 법 개정안으로 납세자들의 납세편의나 권익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평등권, 직업표현의 자유, 법체계의 정당성 등에 위헌의 소지가 많아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무사법 개정안은 다음 주 조세소위를 걸쳐 법사위 본회의에 회부될 전망이다.



이규성 기자 bo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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