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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시흥2구역 재개발조합추진위 설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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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2구역 과반수 주민 추진위 구성 동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공공관리제도로 추진하고 있는 시흥2재정비촉진구역이 토지 등 소유자(940명) 과반수(50.31%) 이상 동의를 받아 지난 19일 ‘시흥2구역 주택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처리 했다.

차성수 금천구청장

차성수 금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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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2재정비촉진구역은 지난 4월 9일 주민 직접선거로 예비추진위원장과 예비감사를 선출했다.
6월3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동의서를 주민들에게 발송한 후 주민들 스스로 동의서를 제출토록 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과반수의 주민동의를 얻었다.

금천구는 공공관리자로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정비업체 지원, 공명선거 실시와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 개최, 안내문 발송 등 재개발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했다.

기존 재개발 정비사업은 가칭 추진위원회가 난립, 주민들 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OS(Out Sourcing)요원 동원이나 동의서 사고팔기 등에 의한 동의서 징구 등 많은 문제점을 발생해 왔다.
그러나 시흥2재정비촉진구역은 주민들이 안내서와 함께 동봉된 회송용 봉투를 활용, 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추진위원회 구성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이 전혀 들지 않으면서 비리 근원을 차단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종전 재개발사업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OS요원을 동원한 선물공세 등을 통한 동의서 징구방식에서 탈피, 주민 스스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었던 것은 공공관리제도를 통한 투명한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와 적극적인 참여 덕분이라 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는 앞으로 설계자 선정과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등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등을 추진하게 된다.

조합 설립인가는 토지 등소유자의 4분의3 이상과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 토지 등소유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

향후 조합설립·사업시행인가·시공업체 선정· 감정평가와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공사를 착공하게 된다.

구는 시흥2재정비촉진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게 됨으로써 앞으로도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등 재개발사업 절차가 투명하고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 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다.

금천구 도시계획과(☎2627-1564)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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