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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서 신용카드 사용시 소득공제율 3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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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내년부터 전통시장 이용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노원구(구청장 김성환)에 따르면 다음해 1월부터 정부의 세법 개정에 따라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 결제액에 대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김성환 노원구청장

김성환 노원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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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소득공제율이 20%에서 30%로 늘어난다.

또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이지만 내년부터는 공제한도가 400만원으로 인상된다.

올해까지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은 20%를, 체크카드는 25%를 각각 공제해 주고 있다.
다음해부터 체크카드 공제율은 30%로 인상되지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은 20%를 유지하기 때문에 신용카드나 현금 사용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게 유리하다.

이같은 소득공제 확대 혜택을 받는 지역내 전통시장은 ▲공릉동 도깨비시장 ▲상계시장 ▲상계중앙시장 총 3개 소다. 이 시장들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등록·인정된 시장이다.

구는 전통시장 이용자 편의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내 신용카드 가맹점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용카드 미가맹점에 대해 가입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가 소득공제 우대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전통시장 내 상점에 대해 소득공제 우대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구는 ‘시장경영진흥원’과 연계해 점포경영 능력과 마케팅, 판매기법 등을 배울 수 있는 상인대학 운영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성환 구청장은 "전통시장 소득공제 확대에 따라 아직 카드단말기가 설치되지 않은 점포에 대해 단말기 설치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생겨나는 대형마트 등에 밀려 형편이 어려운 전통시장에 이번 기회를 통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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