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조례개정 협의..19일 본회의 처리
서울시는 지난해 시의회에서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 조례안'이 재의결된데 대해 제기한 ‘재의결무효확인소송’에 대한 취하서를 16일 대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강희용 시의원(민주당)이 제출한 조례개정안은 지난 13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통과,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창학 서울시 교육협력국장은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1호 결재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을 결정해서 무상급식을 둘러싼 정책적 갈등을 해소한 데 이어 시와 의회 간 공조로 대법원 소송취하와 조례 개정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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