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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한미FTA는 부당, 법원에 재협상TF 구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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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이 연일 촛불집회를 이어가는 가운데 현직 부장판사로부터 FTA의 주권침해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게시판을 통해 협정을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사법부내 한미FTA관련 TF구성을 제안한 이는 김하늘(43·연수원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다. 그는 1일 법원 내부게시판을 통해 '한미FTA는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불평등 조약일 수 있으므로 사법부가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네거티브 방식의 개방, 역진방지 조항,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등을 근거로 한미 FTA의 부당한 부분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사법부의 재판권을 제3의 중재기관에 맡겨버렸는데 법원이 그에 관해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적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FTA와 ISD 조항에 대해 법률의 최종적 해석권한을 갖고 있는 사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 부장판사는 양 대법원장에게 법원행정처 내에 한미FTA 재협상을 위한 TF구성을 청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한미FTA의 불공정성 여부를 검토해 필요하다면 수정방안을 내놓고, ISD조항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이 TF의 연구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법원에서 TF를 구성해 연구결과를 발표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국민의 의구심과 사회적 갈등을 상당 부분 해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부장판사는 자신의 제안에 공감하는 판사들에게 댓글을 부탁해 그 숫자가 100명을 넘어서면 TF구성 청원문을 대법원장에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게시글엔 반나절여만에 이미 1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린 것으로 전해져 TF가 실제로 구성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TF구성을 위한 청원문이 제출되면 그때가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스스로를 '합리적 보수주의자'로 규정한 김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 서울대 법대를 나와 지난 1996년 법관생활을 시작해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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