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내 한미FTA관련 TF구성을 제안한 이는 김하늘(43·연수원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다. 그는 1일 법원 내부게시판을 통해 '한미FTA는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불평등 조약일 수 있으므로 사법부가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네거티브 방식의 개방, 역진방지 조항,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등을 근거로 한미 FTA의 부당한 부분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를 위해 김 부장판사는 양 대법원장에게 법원행정처 내에 한미FTA 재협상을 위한 TF구성을 청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한미FTA의 불공정성 여부를 검토해 필요하다면 수정방안을 내놓고, ISD조항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이 TF의 연구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법원에서 TF를 구성해 연구결과를 발표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국민의 의구심과 사회적 갈등을 상당 부분 해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TF구성을 위한 청원문이 제출되면 그때가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스스로를 '합리적 보수주의자'로 규정한 김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 서울대 법대를 나와 지난 1996년 법관생활을 시작해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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