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법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서 단지 주식매각 명령만 했다고 한다. 그 결과 론스타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주당 8000원 정도인 주식을 70%나 비싼 1만3500원에 하나은행에 팔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법을 위반해서 그 벌로 주식을 매각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얹어 몇 조원의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국민에게 납득시킬 것인가.
첫째, 행정부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지 법을 해석하는 기관은 아니다. 법의 해석은 사법부의 몫이다. 정부는 사법부의 결정 취지에 맞게 시장에서 매각하라고 명령하고, 론스타는 이에 이의가 있으면 소송을 제기하여 자기 이익을 찾으면 될 일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게 당연한 절차이다. 성실한 사업가는 최선을 다해 보호해 주되 죄를 범한 악의의 투자자를 상식 이상으로 보호한다는 것은 과공(過恭)을 넘어 무책임하고 주제넘은 일이다.
둘째, 복잡한 경제현실 모두를 법 규정에 담을 수는 없다. 이 경우 법학에서는 조리(條理) 또는 관습법이 법원(法源)이 된다. 상식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도 된다는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근거가 그러했다. 범죄를 저지른 투기자본에 대해 주식 강제매각 명령을 내려 금전적 부담을 주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이고 일반인의 상식과 통한다. 그런데 정부의 이번 결정은 결과적으로 징벌이 아니라 금전적 특혜를 준 셈이다. 그러니 시중에 별로 유쾌하지 않은 소문이 무성하다. 장고 끝에 악수를 둔 꼴이다.
넷째, 론스타의 외환은행 펀드 가입자에 대한 세무조사다. 믿고 싶지 않지만 론스타 펀드 가입자 중 일부는 '외국인을 가장한 노랑머리 한국인'이라는 소문이 있다. 세법은 내국인의 해외소득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ㆍ미 조세조약 제28조에 따르면 '국내법의 시행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금 정보를 넘겨받아 '노랑머리 한국인'이 납세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조사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이번 결정은 법문에 충실했다고 할지는 몰라도 경제현실이나 국민의 법 상식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 이하의 결정을 한 모양이 되었다. 이미 비싼 수업료는 지불했다. 따라서 법대로가 아니라 법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자.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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