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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업체 43개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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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서울에 거주하는 H씨는 대부업을 영위하는 J사로부터 투자금의 20%(연율)를 이자로 지급하겠다는 투자권유를 받고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총 3억8800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투자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투자자들의 뒷통수를 치는 유사수신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수신횅위란 인허가나 등록 없이 금융인을 가장,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부터 10월 중 일어난 유사수신행위 혐의 43개사를 적발, 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103건) 대비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이다.

이 기간 중 피해금액도 전년 동기(1255억원) 대비 69.0% 감소한 389억원에 그쳤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건수와 피해액이 줄었음에도 불구, 안심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보업체 수가 금감원의 지속적인 적발과 국민들의 과거 피해에 대한 경각심 등으로 최근 유사수신행위 업체는 감소하고 있다"면서도 "저금리 기조하에서 고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로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유사수신 혐의업체에 대한 제보를 적극적으로 접수하고,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해 구축한 사후관리시스템을 통해 유사수신행위 업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발방지에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 또는 등록 없이 통상적인 수익률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업체는 사기업체일 가능성이 높다"며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며, 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내용·거래조건 등을 철저히 확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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