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질병관리본부가 수거명령 대상 제품은 동물흡입실험 결과 이상소견이 확보된 '옥시싹싹 가습기당번'과 '세퓨 가습기살균제',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아토오가닉 가습기살균제', '가습기클린업' 등 모두 6종이다.
SK케미칼 관계자는 "애경에 공급했던 가습기살균제 사업은 연매출이 1억원대에 불과한데다 이미 올해 초 생산과 판매를 중단했다"며 "그동안 시장에 재고물량이 일부 판매되긴 했지만 전국 주요 판매점에서 회수조치가 완료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확히 가습기살균제의 어느 성분이 문제가 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현재로서는 사업을 재개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조인경 기자 ik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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