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동물실험에서 가습기살균제가 폐손상의 직접 원인임이 입증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강제 수거명령을 내린다고 11일 밝혔다.
수거명령 대상 제품은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세퓨 가습기살균제,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아토오가닉 가습기살균제, 가습기클린업 등 6가지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한국화학연구원에 의뢰해 폐손상 환자들이 사용한 3가지 제품으로 1개월 간 동물실험을 진행하고 27일 1차부검을 실시했다.
이 중 1개 제품(세퓨 가습기살균제)을 투여한 쥐의 폐에서 인체의 임상양상과 뚜렷하게 부합하는 조직검사 소견이 나왔다. 또 다른 1개 제품(옥시싹싹 가습기당번)에서는 세기관지 주변 염증 및 호흡수 증가와 호흡곤란 증세가 관찰됐다.
나머지 1개 제품(애경 가습기메이트)은 어떤 변화도 관찰되지 않았는데, 실험 3개월 째인 12월 말 2차부검을 실시해 최종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살균제를 12월 중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또 수거를 명령한 6종 외 나머지 모든 제품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동물 흡입실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본부는 시중에 총 13가지 가습기살균제가 유통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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