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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리상 ‘면세품 판매·수집상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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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면세기준 엄격 적용…면세점 운영 관리감독 강화, 불법행위 모니터링, 세관직원교육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보따리상들의 면세품 판매와 수집상들에 대한 정부의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관세청은 4일 최근 항만 보따리상들을 통해 면세 술, 담배 등이 시중에 많이 흘러들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보고 ‘보따리상 면세품 판매·수집상’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내 보따리상은 지난 9월말 현재 5200여명에 이른다.
관세청은 보따리상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국 화객선들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인천항, 평택항, 군산항을 중심으로 경찰, 해경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를 주고받고 수집상 단속도 적극 펼친다.

관세청은 또 김장철을 맞아 이달 중 농수산물 밀수·부정수입 일제단속은 물론 보따리상을 통한 불법반입 농산물 수집·판매도 잡아낸다.

항만 출국장면세점에서 담배 등 면세품을 지나치게 많이 사는 사람들을 기록·관리하고 면세점 종사원에 대한 관련규정교육으로 출국장면세점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정호창 관세청 특수통관과 사무관은 “면세품을 너무 많이 사는 사람의 정보를 바탕으로 입국 때 세관검사를 꼼꼼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사무관은 “입국 때 1인당 면세기준(술 1병, 담배 1보루)을 엄격히 적용하고 면세한도를 넘는 물품은 모두 과세통관이나 유치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박회사 등 보따리상 주변사람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세관직원교육도 할 것”이라며 “항만 휴대품통관 관련제도 운영상의 미비점도 보완·개선, 깨끗하고 안전한 통관행정을 펼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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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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