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면세기준 엄격 적용…면세점 운영 관리감독 강화, 불법행위 모니터링, 세관직원교육도
관세청은 4일 최근 항만 보따리상들을 통해 면세 술, 담배 등이 시중에 많이 흘러들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보고 ‘보따리상 면세품 판매·수집상’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내 보따리상은 지난 9월말 현재 5200여명에 이른다.
관세청은 또 김장철을 맞아 이달 중 농수산물 밀수·부정수입 일제단속은 물론 보따리상을 통한 불법반입 농산물 수집·판매도 잡아낸다.
항만 출국장면세점에서 담배 등 면세품을 지나치게 많이 사는 사람들을 기록·관리하고 면세점 종사원에 대한 관련규정교육으로 출국장면세점 관리를 철저히 한다.
그는 “선박회사 등 보따리상 주변사람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세관직원교육도 할 것”이라며 “항만 휴대품통관 관련제도 운영상의 미비점도 보완·개선, 깨끗하고 안전한 통관행정을 펼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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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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