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공정위와 재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4대 그룹에 일감몰아주기 관련 공생 발전 자율선언과 관련한 기본 구상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공정위가 보낸 가이드라인은 ▲1억원 이상 계약시 경쟁입찰 실시 ▲시스템통합(SI), 광고, 건설, 물류 등 4대 사업에 대해 전체 계약체결 금액의 50% 이상 경쟁입찰 실시 ▲역량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해 계약물량의 30% 이상을 발주할 것 ▲외부인사 참여 입찰선정위원회 운영 및 내부감사 강화 등 4가지 항목이다.
곽 대변인은 이어 "경쟁입찰이 기업문화로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잘 하는 기업에 대해 직권조사를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율적으로 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정위는 올해 말까지 경쟁입찰 모범거래 기준 '100대 실천 사례'를 만들고, 4대 그룹 이외 기업들도 이를 자율적으로 따를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일감몰아주기는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인데 이에 대해 규제를 과도히 하면 기업경쟁력이 떨어진다"면서 "공정위가 무리한 지침을 자꾸 내리고 있는데 이는 기업의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4대 그룹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도 "누가 정부의 정책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냐. 우리에겐 결정권이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SI의 경우는 기업의 내부정보가 담겨있고, 다른 업체에 용역을 맡기기가 쉽지 않다"면서 "정부가 강제하지는 않는다지만 사실상 업계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그 이상"이라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
꼭 봐야할 주요뉴스
"치즈가 피자에서 안 떨어지게 접착제 쓰세요"…'...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