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을 통해 은행과 구청은 자녀가 부모 명의로 통장을 개설, 매월 일정액을 송금하는 '효도통장드리기' 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은행 측은 우선 중구청 공무원 가족을 대상으로 '효도통장'을 발급한 뒤 차차 주민들에게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통장으로 CD·ATM기기를 통해 현금을 출금하거나 송금하면 매월 5차례 수수료가 면제된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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