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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 전월세 사기,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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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불법 중개행위의 대표적인 사례와 대처요령 제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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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40대 직장인 김모씨는 전셋집을 구하려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중개수수료를 아끼려고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로 전셋집을 알아봤다.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해 계약을 하기 직전에 상대방이 집주인을 가장한 채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인터넷만 믿고 사실 확인에 나서지 않았으면 5000만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몽땅 날릴 수도 있었다.

가을 이사철이 되면서 전세·월세를 구하는 서민을 대상으로 한 불법 중개행위도 늘고 있다. 이에 6일 국토해양부는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유형과 대처요령을 제시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 000컨설팅, 000투자개발 등의 상호는 의심해보자

부동산 중개업자는 간판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구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돼 있다. 때문에 '○○○컨설팅', '○○○투자개발' 등의 상호를 사용해서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등의 중개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특히 최근 들어 부동산정보지, 인터넷 카페 등에서 투자를 부추기거나 허위광고를 통해 호객행위를 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업소는 법정 수수료보다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거래사고가 발생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보장되지 않아 주의해야 한다.
◆ 공인중개사 등록된 중개업소인지 확인하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대여해 부동산을 중개하는 불법 행위도 있다. 중개의뢰를 하기 전에 적법 업소인지 확인해야 하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중개사무소 증록증을 중개사의 신분증과 대조해보는 일이다.

또 등록관청(시·군·구)에 전화해 등록된 업체인지 문의할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인터넷은 검색창에 지역명과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검색한 후 해당창으로 이동, 부동산종합정보→부동산중개업정보→등록확인 등으로 조회할 수 있다.

◆ 법정 중개수수료를 지키자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 및 실비를 초과 요구하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이 된다. 전월세 거래에 따른 중개수수료 요율 및 한도액을 계약전에 알아보고 중개업자와 중개수수료 부담액을 결정한 후 그 금액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정확히 기재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5000만원 미만 거래시에는 중개수수료 요율 0.5% 한도액 20만원,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일 경우 0.4% 한도액 30만원이다. 1억원 이상~3억원 미만은 중개수수료 요율 0.3%이고 3억원 이상이면 0.8% 이내 당사자간 협의해 결정한다.

◆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에 대해 충분히 설명 들어야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해 예상치 않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중개업자에게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에 근거해서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고 본인도 기재내용이 정확한지 직접 살펴봐야 한다.

주변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특별한 이유없이 조건이 좋다면 해당 물건의 권리관계, 상태 등을 더욱 세밀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건물의 구조, 누수 등 하자 여부는 가급적 주간이나 조명이 밝은 상태에서 살펴보는 것이 좋다.

◆ 계약 시 권리관계, 물건 상태 등 꼼꼼히 확인하자

계약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임대인이 해당 부동산 소유자인지,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와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일치하는지,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내용이 임대인과 합의된 내용과 맞는지 여부, 계약서와 함께 받게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부동산의 상태, 권리관계 등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이다.

최근 인터넷 부동산직거래 카페(사이트)를 통해 전월세를 구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등기권리증 등을 위조해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전월세 계약을 한 후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때는 바로 계약하지 말고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발급받아 소유자 인적사항, 물건의 현지현황 등을 잘 살펴본 후 소유자의 신분증 확인 등을 거쳐 계약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 중개행위가 의심되면 각 시·도 또는 시·군·구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며 "앞으로도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는 등 엄정히 대처하는 한편 제도개선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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