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법의 '상조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를 제정,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상조회사가 고시를 위반할 경우 공정위와 지방자치단체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조치를 할 수 있게 돼 법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시제정을 통해 해약환급금 하한을 법정화 해 분쟁감소 및 소비자권익이 증진 될 것"이라며 "사업자 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 있으나 과도한 모집수당 지급관행 개선돼 마케팅 효율화 유도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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