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14개 레미콘제조사들은 2007년 5월과 2008년 12월 사이 울산레미콘공업협동조합이 작성한 단가표에 따라 레미콘을 팔기로 했다가 공정위에게서 시정명령과 함께 35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를 통한 담합에 구성 사업자도 책임을 지운 판결"이라면서 "앞으로 사업자단체를 통한 담합에서 법집행 실효성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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