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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상한액 강남구 월23만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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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안성 월3만원 최저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상한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강남구인 반면 가장 낮은 곳은 경기 평택·안성시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서민·중산층 물가안정 방안으로 전국 16개 시·도의 지자체별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용을 조사한 결과 이와 같았다고 8일 밝혔다.
조사 결과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상한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강남구로 월 23만원이었으며, 이어 강동·동작구(18만원), 서초구(17만원), 강북구(15만원), 성동구(13만5000원) 순이었다.

반면 특별활동비 상한액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도 평택·안성시로 3만원이었다. 상한액 최저와 최고 지역간 7배 넘게 차이가 나는 셈이다.

복지부는 어린이집에서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자체와 합동으로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보육료와 특별활동비용 상한액은 매년 지자체의 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어린이집은 지자체에서 정한 상한액 내에서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논의 또는 학부모와의 협의 등을 거쳐 보육료와 특별활동 비용을 결정한다.

어린이집에서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받는 경우 관할 지자체의 장이 해당 어린이집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땐 어린이집 운영정비 명령과 고발 조치(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를 취할 수 있다.

복지부는 또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영·유아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실시될 경우 부작용과 부모의 양육비 부담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3월 '특별활동 적정 관리방안'을 마련·시행했다.

이 방안은 ▲특별활동시 부모의 동의를 얻어 실시 ▲24개월 미만 영아에 대해서는 특별활동 제한 ▲오전일과 시간대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활동 비용 정보의 공표로 어린이집이 비용 상한액을 성실하게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지자체는 인근 지자체와의 생활수준, 물가수준 등을 비교해 특별활동비 상한액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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