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의 '대규모소매업 공정화법' 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대금을 감액하거나 반품, 상품권 요구, 경영정보 제공 요구 등도 금지된다.
프랜차이즈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가맹업주가 가맹 희망자에게 객관적 근거없이 매출 등을 제공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최근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이나 환급금 문제로 소비자의 불만이 컸던 상조업에 대한 소비자 보호도 강화된다.
당정은 상조업체의 최종 환급률을 현행 81%에서 85%로 상향 조정하고 최초 환급시점도 16회차에서 10회차(120회 기준)로 단축키로 했다.
또 상조업 뿐만 아니라 결혼중개업, 헬스클럽, 미용, 학습지 등에 대해서도 환불기준 고시 이행 여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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