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청소년이 키스방에 드나들고, 심지어 일하더라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없었다. 키스방이란 돈을 지불하면 입맞춤과 스킨십, 대화 등을 제공하는 애인대행업종의 변형으로 일본에서 시작돼 성매매단속이 강화된 2000년대 후반 국내에 성행하기 시작했다.
적절한 규제수단이 없다보니 '키스방 운영은 괜찮지만, 홍보는 불법'이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다. 키스방 전화번호나 웹사이트가 표시된 전단지는 지난해 11월29일 청소년유해 매체물로 지정ㆍ고시되어 공공장소에서 배포가 금지됐다. 전단지를 거리에서 뿌리다 적발되면 전단지를 배포한 사람뿐만 아니라 인쇄업자까지도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반면 키스방 등 신ㆍ변종 업소에 대해서는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하지 않아 규제할 수 없었던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키스방 외에도 전립선마사지,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 업소를 단속대상으로 삼는다고 밝혔다. 이곳들은 공통적으로 밀폐된 공간 내에서 신체적 접촉과 신체 부위 노출이 이루어지고, 유사성행위 및 성매매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곳으로 분류된다.
청소년유해업소 결정 고시는 오는 20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 이를 어기고 청소년을 출입시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의 과징금을 내도록 규정돼 있다.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과 함께 1명당 10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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