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산업협회 주장은 용역결과를 잘못 해석”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건설기계 임대 사업자들이 굴삭기 등 장비의 수급 조절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주장했다.
박영근 연합회 회장은 “정부의 직무 소홀로 건설기계 임대사업자가 피해를 보게 됐으므모 즉시 4대강 공사를 비롯해 전국 주요 관급 현장 등에 무기한 총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수급조절과 관련해 정부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용역 결과 굴삭기·펌프카·덤프트럭·믹서트럭의 수급조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용역결과와는 정반대로 해석한 한국건설산업협회(이하 산업협회)의 일방적인 주장을 빌미로 건설기계의 수급조절 실시를 기피하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만일 산업협회의 주장대로 수급조절제도가 통상법에 위배된다면 이는 2007년 이 법이 제정 당시 국회가 검토를 소홀히 했다는 뜻”이라며 “아울러 외교부도 이러한 내용을 WTO GATS 규정에 따라 서비스무역이사회에 매년 통보하여야 하며 한·EU FTA 및 한·미 FTA 협상에도 당연히 포함시켜 반영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외교부는 이를 보고하지 않았으며, 만일 이로 인해 수급조절이 실시되지 않는다면 이는 엄연한 정부의 직무소홀이고 이에 대한 피해를 당 건설기계사업자들이 고스란히 보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건설기계수급제도는 현재 새로운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법안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므로 설사 이 법이 통상법에 위반 된다 해도 통상법 위반 여부는 상대국에서 이의를 제기해야하는 것”이라며 “상대국에서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는 시점에서 자국내에서 먼저 논란을 제기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됐을 뿐 만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만일 향후 상대국에서 통상법 위반 여부 문제를 제기해 온다면 그때 가서 국내 제반 사정에 비춰 다시 협상을 해도 되는 것”이라면서 “아울러 협상 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논의해도 아무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규정에 대해 국토부가 위반 여부를 검토하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것일 뿐 아니라 건설기계의 수급조절 실시를 기피하려는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급조절제도는 정부가 화물자동차에게는 지급되고 있는 유가보조금에 대해 건설기계는 지불하지 않는 조건으로 만든 수급조절제도이니 만큼 만약 실시되지 않는다면 정부는 건설기계에도 유가보조금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합회는 수급조절제도가 통상법에 위배된다는 산업협회의 주장에 대해 지난달 27일 “건설기계수급제도가 특정기간 내에 특정한 국가를 대상으로 해 수입되는 특정물품(또는 서비스)의 총량 또는 총가액에 상한선을 정하는 방식에 의한 수입규제가 아니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연합회는 “산업협회의 주장대로 만일 이것이 위반된다고 해도 건설기계수급제도는 내·외국인이 등록제한 기간동안 시장 접근과 진입이 완전히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내라도 중고차량을 구입하면 시장접근이 가능하다”며, “신규차량도 폐기차량을 인수해 대차(차량대체)하면 시장 진입이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산업협회의 주장은 실로 터무니가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지난 2009~2010년에 수급조절 관철을 위한 대규모 집회를 과천 정부종합 청사에서 개최한 적이 있다.
한편 산업협회는 연합회측의 반론에 대해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채명석 기자 oricms@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