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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로스 칸 IMF 전 총재, 성폭행 무혐의로 풀려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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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무죄 혐의로 풀려날 가능성 있어 대반전을 맞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사법당국 관계자 2명에 따르면 성폭행 피해자 여성이 지난 5월14일 사건 당일 이후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 검찰이 진술 대부분을 믿지 않고 있다.
검찰은 "사고 현장과 스트로스 칸 전 총재의 옷 등을 정밀 검사한 결과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증거를 찾아냈지만 피해 여성 진출을 믿을 수 없는 단서가 나왔다"고 말했다.

담당 검사와 변호사가 다음날인 1일 맨하튼의 뉴욕주 대법원에서 마이클 오부스 대법관을 만나 이번사건에 문제가 있음을 밝히고 칸 전 총재에게 내려졌던 엄격한 보석 조건을 완하하는 방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NYT는 전했다.

이렇게 되면 칸 전 총재는 24시간 비디오 감시와 전자발찌 착용 등을 포함한 가택연금에서 풀려날 가능성이 높다.
신문은 또 경찰들이 이 성폭행 피해 여성이 마약거래나 돈세탁과 같은 범죄활동에 연류될 가능성을 밝혀냈다고 전했다.

이 여성이 사건 당일 하루 전 마리화나를 소지한 혐의로 구속된 한 남자와 전화통화 했으며 이는 칸 전 총재를 위기에 빠트리기 위한 행동일 수 있다는 것.

또 전화통화한 남성이 지난 2년간 피해여성의 은행계좌에 10만달러를 송금한 인물 가운데 하나라고 소개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보수 문제로 이들 중 한명과 대화한 내용을 녹음했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 피해여성은 휴대폰 요금으로 매달 수백만 달러를 5개 통신회사에 납부하고 있었지만 이 여성은 휴대폰 하나만 사용하고 있으며 예금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발뺌했다.

게다가 이 여성은 자신이 성폭행 피해자로 망명을 신청했다고 말했으나 실제로는 신청서에 관련 기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여성의 변호사는 이같은 내용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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