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23일 삼성반도체 직원과 유족 5명이 "산업재해를 인정하고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면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직원 A씨와 B씨 유족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하면 향후 재판에서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이는 반도체 사업장의 근무환경과 관련해 공인된 국가기관의 2차례 역학조사 결과와 다른 판결"이라며 "아직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앞으로 계속될 재판을 통해 반도체 근무환경에 대한 객관적 진실이 규명되어 의구심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권위 있는 해외 제3의 연구기관에 의해 실시된 반도체 근무환경 재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라며 "언제나 임직원의 건강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있는 삼성전자는 더욱 더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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