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감시는 장마철 집중호우 전후로 사업장 내 보관ㆍ방치ㆍ처리중인 폐수, 유독물 등의 수질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될 우려가 높음에 따라, 사전홍보ㆍ계도,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 등 특별감시 활동을 통해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시 계획은 환경오염 예방 중심의 감시체계 강화, 자율점검 유도등 예방중심의 지도를 실시할 예정이지만,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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