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는 이날 한국정부와 특별 협력과제로 내놓은 '한국을 위한 OECD 사회정책 보고서'에서 이같이 말했다.
세제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줄이되 부가세와 환경세를 올려야 한다고 했다. OECD는 "고정자본에 대한 투자촉진을 위해 기업에 대한 세율을 낮게 하고, 노동비용 중 조세부담 증가를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10% 부가세율의 경우, 인상을 통해 정부 세수의 주요 원천으로 삼는 방향으로 나아가라고 권유했다. 이어 "부동산보유세를 인상하면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덧붙였다.
OECD는 아울러 복지혜택을 늘리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격을 완화하고, 저소득 계층의 세부담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많은 만큼 이를 줄여야 한다고 했다. 국민연금은 연금 수령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끌어올리고, 세제를 개편해 은퇴 수당에 대한 우대를 폐지하는 한편, 기업 연금제도를 장려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병원중심 요양에서 장기요양보호 시설이나 재가급여로 전환하고, 은퇴자가 부담하는 재정부담을 확대해 장기요양보호에 대한 지출 증가를 억제할 필요성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OECD는 "비용 억제를 위한 환자 부담금 추가 인상으로 보편적 접근권을 훼손해선 안된다"고 명시했다.
OECD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과도한 공적 지원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시장 인센티브에 기반한 구조조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