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금품수수로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총 624명이다. 이는 2006년 114명에 비해 5.5배 늘어난 수치다.
또한 지난해에는 국가공무원 419명과 지방공무원 205명이 금품수수로 징계 대상이 됐다. 이 가운데 110명이 파면됐고 56명 해임, 140명 정직, 165명 감봉, 152명이 견책 처분을 받았다. 유형별로는 품위손상이 312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수수, 복무규정 위반(597명), 직무태만(568명), 감독소홀(135명), 공금유용(134명), 공금횡령(99명), 공문서 위변조(70명), 직권남용(24명), 비밀누설(19명) 등이었다.
파면과 해임 수준의 중징계는 433명에 달했다. 이중 금품수수가 166명으로 38%를 차지했다. 품위손상이 99명, 공금횡령이 23명, 복무규정 위반이 37명 등이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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