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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트, 벨기에와플..상호 계속 쓸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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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오는 7월 한-EU FTA 발효를 앞두고 유럽과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회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양자간 무역이 늘어나면서 상표권 및 재산권 등 관련 분쟁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EU 집행위원회가 지적재산권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정하면서 파리바게트, 파리크라상, 벨기에와플 등 유럽 고유지명을 상호로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최근 EU 집행위가 발표한 지적재산권 관리 강화 청사진에는 고유지명을 이용한 상품이나 브랜드, 일명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에 대한 침해 실태 및 보호 방안 수립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도 포함 돼있다. 이는 EU 회원국들의 고유 지명을 이용한 해외 브랜드가 자신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지 파악하겠다는 것.

여기에는 현재 한국내에서 EU회원국들의 지명을 상호에 포함해 사업을 하고 있는 파리바게트, 파리크라상, 벨기에와플, 프랑스 제과점, 베를린 호프, 나폴리 피자 등 다양한 기업들에 대한 조사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업이 만약 유럽 각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법적인 분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무역협회 벨기에 브뤼셀 지부는 최근 고문 로펌인 화이트 앤 케이스(White&Case)에 향후 분쟁 가능성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화이트 앤 케이스는 이번 EU 집행위의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차원으로 관련 분쟁이 당장 발생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유럽내에서 최근 여러나라들과의 FTA 발효 등으로 인해 교류가 늘어나는데 비해 재산권 등에 대한 법적 토대가 미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관련 사항들에 대한 법제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법제화 이후에는 브랜드의 사용을 두고 법적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이뤄지는 조사 역시 관련 사항에 대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것.

법적분쟁 가능성에는 유럽과의 수출입을 통해 직접적인 거래를 하는 우리 대기업들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돼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기업들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해당 지역의 지명이 들어간다면 이에 대한 개별적인 제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 한국과 EU는 FTA 고유지명상품과 관련된 분야에서 분쟁이 생긴다면 공동 실사단(Working Group)을 구성해 상호 합의점을 찾기로 했다"면서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해외에서 상품 광고 등 마케팅을 할 때 과도할 정도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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