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최근 EU 집행위원회가 지적재산권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정하면서 파리바게트, 파리크라상, 벨기에와플 등 유럽 고유지명을 상호로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는 현재 한국내에서 EU회원국들의 지명을 상호에 포함해 사업을 하고 있는 파리바게트, 파리크라상, 벨기에와플, 프랑스 제과점, 베를린 호프, 나폴리 피자 등 다양한 기업들에 대한 조사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업이 만약 유럽 각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법적인 분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무역협회 벨기에 브뤼셀 지부는 최근 고문 로펌인 화이트 앤 케이스(White&Case)에 향후 분쟁 가능성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화이트 앤 케이스는 이번 EU 집행위의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차원으로 관련 분쟁이 당장 발생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판단했다.
법적분쟁 가능성에는 유럽과의 수출입을 통해 직접적인 거래를 하는 우리 대기업들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돼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기업들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해당 지역의 지명이 들어간다면 이에 대한 개별적인 제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 한국과 EU는 FTA 고유지명상품과 관련된 분야에서 분쟁이 생긴다면 공동 실사단(Working Group)을 구성해 상호 합의점을 찾기로 했다"면서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해외에서 상품 광고 등 마케팅을 할 때 과도할 정도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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