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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사업 추진시 환경영향평가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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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국무총리 주재 제20회 국무회의 개최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앞으로 국방·군사시설 추진 시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 시기가 명확해져 법적 논란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전에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도입해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1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20회 국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한다.

먼저 정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 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절차를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과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2단계로 구분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추진을 위해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따른 인·허가 의제 사항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 시기가 명확해져 법적 논란이 해소되고 국민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공장설립 승인 신청서 등을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과 연구소를 산업단지 및 그 인접지역 등에 집적하는 산학융합지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의 공장설립 승인 등에 관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사 면허를 가진 자 외에 한의사 면허 및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도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처리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할 경우 그 정책이 농어촌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는 내용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심의·의결한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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