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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메디앙스, 물휴지 일부제품 자발적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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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보령메디앙스가 소비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곰팡이균이 발견된 물휴지(물티슈)중 일부제품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시행키로 했다고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14일 밝혔다.

리콜대상 제품은 2010년 10월 21일 부터 같은 해 11월 24일 생산된 106만개 제품 중 아직 수거되고 있지 않은 11만개 제품으로, 해당제품에 대해 교환 또는 환불해 줄 계획이다.
보령메디앙스는 일부제품에서 곰팡이균이 발견되었다는 소비자의 제보 및 언론보도에 따라 곰팡이균이 발견된 제품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조돼 유통되고 있는 제품을 회수하는 등 조치를 자체적으로 실시해 왔다. 2월 5일부터 자발적 리콜 등의 조치를 담은 제품안전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기표원에 이를 신고하고 전량 수거를 위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게 됐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업체나 기표원 제품안전정보망(www.safetykorea.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발적 리콜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자가 제품의 위해성을 알았을 때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사업자 스스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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