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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업장 33%, 야간조명 버젓이 켜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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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전국 10개 업소 중 3개 업소가 영업이 끝난 후에도 야간조명을 소등하지 않고 있었으며 문닫은 병원의 경우 71%가 심야에도 간판에 불을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5일 연속 넘어서자 지난 2월 27일부터 에너지위기상황의 '주의'경보를 발령했고 민간 백화점은 영업외 시간외 소등해야하며 유흥업소는 새벽시간 소등, 대형사업장은 자율적 소등을 권고하고 있다.

에너지시민연대(공동대표 김재옥 등 6인)가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7일까지 전국 주요 10개 도시(서울, 광주, 고양, 성남, 안산, 원주, 천안, 창원, 여수,순천) 1198개 사업장(강제소등대상 555개, 자율권고 643개) 을 대상으로 영업 시간 외 야간조명 실태를 조사한 결과,전체의 33%인 390개 사업장이 심야 시간대 불필요한 옥외 조명을 사용하고 있었다. 강제조치 단속 대상 사업장 555개 중에서는 23%인 127개 사업장이, 일반사업장 643개 중에서는 41%인 263개 사업장이 영업이 끝나도 불을 끄지 않았다.
강제조치 대상 중에서는 유흥업소의 위반율이 49%(122곳 중 60곳이 점등)로 가장 높았고, 주유소(35%)와 자동차 판매업소(27%)가 그 뒤를 이었다. 은행도 조사대상 127곳 중 10곳이 옥외 조명 사용제한 조치를 위반하고 있어 8%의 위반율을 기록했다.

강제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사업장 중에서는 병원(응급실 제외, 심야 시간대 긴급을 요한다고 볼 수 없는 성형외과 등)이 143곳 중 102곳(71%)이 심야 시간대 간판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음식점(30%), 이동통신 매장(26%) 등 다른 업종에 비해서도 영업시간 외 옥외조명을 월등히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시민연대는 "강제조치 대상에 포함된 사업장이 소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5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되는데 단속은 해당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으나 실제 적발 사례는 미미한 실정이어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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