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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8일부터 유흥업소 야간조명 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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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서울시가 기업과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 대한 야간조명 소등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기업과 아파트, 유흥업소 등 민간 부문의 야간조명 소등 관련 단속을 8일 자정부터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강제 소등 조치를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선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달 27일 에너지 위기경보를 '주의'로 격상하고,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가 영업시간 외에 조명을 끄도록 하는 등의 에너지 절약 정책을 시행한 데 따른 조치다.

백화점, 대형마트, 자동차판매업소는 영업시간이 끝나면 실내조명뿐만 아니라 상품 진열장 조명도 꺼야하며, 유흥업소는 새벽 2시 이후 야간조명이 제한된다. 주유소와 액화천연가스(LPG) 충전소 등은 주간에 옥외조명을 끄고 야간에는 절반만 사용해야 한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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