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게임 콘텐츠를 유해 콘텐츠로 정의하겠다는 상징적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도 셧다운제처럼 청소년 게임 이용을 제한한다고 하지만, 이는 한국 게임의 인기가 워낙 높다 보니 자국의 게임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인위적 셧다운제가 세계적인 놀림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게임 셧다운제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면서 “셧다운제가 실시된다 하더라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많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자면 배틀넷 등 해외에 서버를 둔 게임채널에 접속하거나, 성인들의 주민번호를 도용하는 일 등이다. 김 교수는 “셧다운제를 고집하는 논리라면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을 아예 막는 것이 근본적인 보호 수단이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인위적 셧다운제가 게임 산업의 성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강제성을 띤 통제보다 자녀들의 게임 이용을 부모가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시간표를 짜고, 게임업체가 이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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