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는 그간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세금 탈루를 막겠다며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지만 이해집단의 반발에 부딪쳐 고전을 면치 못했다. 돌파구가 마련된 건 발상을 전환한 뒤부터다. 재정부는 제도명을 '성실신고확인제도'로 바꾸고, 소득 기준을 높이면서 적용 대상을 모든 직군으로 확대해 국회를 설득했다.
재정위는 이외에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거나 임대했을 때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미분양주택 임대 세제지원 법률도 통과시켰다. 단 기준시가 6억원 초과 또는 전용면적 149㎡ 초과 주택은 대상에서 빠진다. .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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