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검증제, 국회 재정위 통과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세무검증제 등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이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재정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세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재정부는 그간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세금 탈루를 막겠다며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지만 이해집단의 반발에 부딪쳐 고전을 면치 못했다. 돌파구가 마련된 건 발상을 전환한 뒤부터다. 재정부는 제도명을 '성실신고확인제도'로 바꾸고, 소득 기준을 높이면서 적용 대상을 모든 직군으로 확대해 국회를 설득했다. 제도가 도입되면 직전 과세기간 수입이 일정 금액을 넘는 모든 개인사업자는 세무사를 통해 성실신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불성실 신고 사실이 드러나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고, 가산세도 물어야 한다. 검증을 제대로 못한 세무사도 징계를 받는다.

재정위는 이외에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거나 임대했을 때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미분양주택 임대 세제지원 법률도 통과시켰다. 단 기준시가 6억원 초과 또는 전용면적 149㎡ 초과 주택은 대상에서 빠진다. .



박연미 기자 chang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